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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7 2016고합442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6. 02:00 경 구미시 C 건물 505호에 있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일어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몸 위로 올라 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쳐 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누르고 팔을 부여잡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살피건대, ①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방안에서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팬티만 입은 채로 누워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과하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3회나 보냈고, 그 후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같은 취지로 각서를 작성 ㆍ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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