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9. 14:1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0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주문한 침대를 배달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안 마를 해 줄 테니 침대에 누워 봐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엉덩이,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벼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배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준 것이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 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 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