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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노40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P, Q의 각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견적서의 각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대신자 토산업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가구공사 일체를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F 등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가구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 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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