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34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02:42 경 서울 성북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게 되자 화를 내며 피고인의 배로 E을 수 회 밀치고, 양손을 휘둘러 E의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피해 위치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피고인이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경찰에게 사과하는 절차를 밟은 점을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