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9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19:09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7길 120 소재 천주교 돈암동 성당 앞길에서 “ 술 취한 여성이 노상에 쓰러져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위 D가 그곳 길바닥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고인의 처 E 와 그 곁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 이 여성과 어떤 관계냐.
”라고 묻자, “ 모르는 사람이다.
지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여, 경찰관들이 “ 이 여성은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할 테니 귀가하시라.
” 고 안내하자, C에게 “ 이 개새끼들 너희가 뭔 데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C을 향하여 주먹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