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4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15:20경 서울 노원구 B, 101동 1501호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뛰어들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돕던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의 가슴을 두 팔로 밀치며 종아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들에 대해 사과하는 절차를 밟은 점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