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철물 및 건축 자재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 놓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 경부터 2015. 3. 4. 18:40 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앞 지하 차도 인근 안전지대에 시멘트 70 포대 가량을 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3. 4. 18:40 경 전 항의 안전지대에 적재해 놓은 시멘트 포대들을 지게 차로 운반하면서 성북 구청에서 안전지대에 설치한 차선규제 봉 6개를 지게 차로 수차례 밟아 교체비용 108,000원 가량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F의 진술서 기재
1. 수사보고( 차선규제 봉 시가 확인)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도로 법 제 114조 제 7호, 제 75조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