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7. 15. 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부근에 있는 어느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 골드 바 거래와 관련하여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이 일에 4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거의 배로 돈을 부풀려서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골드 바에 투자 하여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1. 19:00 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