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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8.28 2020노171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으므로, 형법 제10조에 의해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서 취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중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셨을 것으로 보이는 술의 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셨을 것으로 보이는 술의 양이 피고인의 평소 주량을 크게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2~3병 정도이다(증거기록 40쪽).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23:00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 02:00경까지 B, D, 피해자와 함께 소주 3~6병, 맥주(1리터 들이) 3~4병을 나누어 마셨다(증거기록 14, 95쪽). 피고인은 그 중에서 자신이 마신 술이 소주 2~3병, 맥주 1/2~1병 정도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쪽).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셨을 것으로 보이는 술의 양은 피고인의 평소 주량을 다소 넘는 정도이며, 심신장애 상태가 될 정도로 과도한 술을 마셨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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