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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9가합5182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별지 표 ‘대출원금’란의 순번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순번 약정일자 계정과목 최종 약정금액 대출실행액 1 2012. 6. 25. 산업운영자금대출 300,000,000원 300,000,000원 산업운영자금대출 295,000,000원 295,000,000원 중기진흥기반시설대출 425,000,000원 425,000,000원 2 2012. 6. 25., 2012. 10. 19., 2014. 5. 9. 기업구매자금대출 2,000,000,000원 2012. 6. 25. 약정금액은 700,000,000원이었으나, 2012. 10. 19. 1,000,000,000원, 2014. 5. 9. 2,000,000,000원으로 각 변경됨 1,997,261,947원 3 2014. 4. 28. 재활용육성시설대출 82,000,000원 최초 약정금액은 156,000,000원이었으나, 대출 실행 과정에서 약정금액이 82,000,000원으로 감액됨 82,000,000원 4 2017. 6. 27. 산업운영자금대출 595,000,000원 595,000,000원 5 2012. 10. 19. 외국환거래약정 (수입신용장개설한도) 미화 500,000달러 미화 255,931.07달러 인수관계외화대지급금 미화 243,486.37달러 수입신용장개설한도로부터 파생하여 발생한 대지급금

나. 소외 회사는 한국산업은행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상환을 지체하였다.

2018. 12. 17. 기준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미상환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미화는 원화로 환산하였다). 라.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2018. 11. 6.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 등에 관하여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1. 30. 원고 및 한국산업은행과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한국산업은행과의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D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은 같은 날 금융위원회에 위 자산양도 사실에 대한 등록을 마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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