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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2 2017가합3631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거래약정 등 1) 한국산업은행은, 2003. 11. 1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와 한국산업은행이 피고 회사에 50억 원(일본국법화 463,994,061엔)의 한도 내에서 외화자원시설자금 명목의 금원을 대출하고, 피고 회사는 변동금리에 따른 약정이자를 지급하면서 분할상환 방법으로 이를 상환하되[이자의 지급은 대출금이 최초로 지출된 날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까지 그 잔액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매 이자기산일 현재 정하는 외표기준금리(JPY)에 연 1.29%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정한 금리계산방법에 따라 매 3개월마다 지급하고, 분할상환 방법은 대출금이 최초로 지출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만료 후 4년 동안 상환계획표에 따라 연 4회 원금균등할부 상환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함], 만약 상환계획표에 의한 기급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17%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그 후인 2005. 11. 29.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05. 12. 15. 한국산업은행에 대해 피고 회사가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대출원리금 채무 내역 순번 대출일 채권번호 대출잔액(원) (엔화표시금액) 미수이자 (2012.4.19.현재) 지연이자 합계 1 2004.1.30. C 131,981,899 (9,565,500) 82,130,519 116,048,756 330,161,174 2 2004.2.18. D 165,061,885 (11,963,000) 102,715,735 145,135,246 412,912,866 3 2004.2.25. E 278,229,240 (20,164,900) 173,138,230 244,640,795 696,008,266 4 2004.6.3. F 217,168,899 (15,739,500) 135,141,227 190,951,778 543,261,904 5 2004.6.14. G 217,835,328 (15,787,800) 135,555,917 19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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