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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6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VF100F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21:4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산시 D 앞 신양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평 택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약 70km /h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키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위 교차로를 통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 호가 좌회전 신호( 직진은 정지 신호) 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위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황색 신호에 좌회전 예측 출발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 남, 32세) 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골 골절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JET14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21:4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산시 D 앞 신양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수원 방향에서 F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 좌회전 차로 )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키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위 교차로를 통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 호가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기 전의 황색 신호임에도 좌회전 신호를 예측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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