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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6:3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 교차로를 고천 사거리 쪽에서 고천 지하 차도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2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40 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원 개의 골절, 폐 혈증, 심정지 등으로 인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 감경 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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