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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028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 초순경 농업진흥구역상 농지인 김해시 B와 C 약 4,380㎡ 면적에서 토양오염도 우려기준과 유기 이물질 함량을 초과하여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하지 않은 흙으로 약 2m 높이를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오염도 검사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지를 전용한 면적, 농지 전용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으로 교체하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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