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562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시멘트 하치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용인시 기흥구 E 농지 소유주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13. 5. 말경 농지전용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E 중 약 1,700㎡의 농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면적 부분 다툼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개발행위 및 전용한 면적이 벽돌 등이 적재된 비닐하우스 1동 등 약 150㎡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현장조사를 한 공무원들은 부지 위의 비닐하우스 중 1동에 벽돌이 적재된 것을 본 외에도 부지 곳곳에서 모래가 산적해 있는 등 건축물 야적장의 형태 같았고, 양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 적재 등으로 사용한 면적은 벽돌이 적재된 비닐하우스 1동 주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