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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5가합6006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 1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B요양병원에서 ‘뇌신경의 양성 신생물’ 등의 진단을 받고 2015. 1. 6 .부터 2015. 2. 9.까지 입원하였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 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자 월 보험료 상해입원일당 질병입원 일당 1 신한생명 무)신한올터치 상해보험 2004. 3. 30. 32,300 60,000 30,000 2 동부화재 100세청춘 보험1010 2010. 10. 11. 42,000 20,000 20,000 3 KB손해보험 무)LIG닥터플러스II보험 2010. 9. 29. 30,000 30,000 20,000 4 라이나생명 무)집중보장 메디칼보험 2010. 10. 8. 42,020 20,000 20,000 5 AIG손해보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명품 부모님 보험(S1040)에 2015. 9. 2.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가 2010. 12. 8. 등산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고 피고가 이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증권의 번호와 2015. 9. 2. 가입한 보험증권의 번호가 다른 사실 또한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전에 같은 상품명의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015. 9. 2. 다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명품 부모님보험 2010. 9. 2. 33,340 30,000 20,000 6 한화손해보험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1004 2010. 9. 10. 84,120 30,000 30,000 7 MG손해보험 무)그린라이프원더플S보험 2010. 11. 5. 40,000 30,000 30,000 8 원고 이 사건 보험 2011. 2. 14. 37,000 30,000 20,000 합계 340,780 250,000 190,000 [인정근거] 갑 제1, 2, 3, 5,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고정소득 및 보유재산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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