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12 2015가단21682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22,89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7. 8. 10.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자녀인 B은 2008. 6. 6.경 얼굴신경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0.까지 안면신경마비, 신경통, 불면증, 추간판장애, 대상포진, 관절통 으로 74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5,022,895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가입일 보험회사 상품명 월보험료(원) 지급보험금(원) 1 2005. 3. 11. 동양생명보험 (무)해피콜어린이Ⅳ-1형 16,800 18,940,000 2 2006. 11. 7. 롯데손해보험 무배당HOW-MUCH 하나로보험 57,640 5,977,706 3 2006. 12. 12. 흥국생명보험 (무)High5건강보험(2종 만기환급형) 34,750 33,717,967 4 2006. 12. 26. KDB 생명보험 무배당유니버셜종신보험 106,000 37,799,391 5 2007. 8. 10. 원고 무배당 다이렉트 웰빙건강보험 0708 65,000 35,022,895 6 2007. 12. 24. 동부화재해상보험 컨버전스보험0711 99,830 22,441,700 7 2008. 1. 17. 흥국화재보험 (무)행복을 다 주는 가족사랑 보험 58,590 44,318,478 8 2008. 1. 24. MG손해보험 (무)그린라이프원더풀 보험 G4 40,500 2,382,682 9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Ready메디컬Plus보험0610 36,041,050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과 B의 위와 같은 입원치료 등을 보험사고로 하여 피고나 B 또는 피고의 처 C이 지급받은 보험금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확인된 계약만 기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MG손해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