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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28 2015가단10533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피상속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들과 각각 아래 표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들과 체결한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1 보험계약 이 사건 2 보험계약 보험자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해당 보험계약은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체결되었는데, 2014. 12. 24. LIG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위 피고에게 인수되었다.

보험명 무배당롯데행복드림 무배당 LIG 닥터플러스 Ⅱ 계약일 2010. 10. 8. 2009. 12. 4. 보험기간 2010. 10. 8.~ 2079. 10. 8. 2009. 12. 4.~ 2078. 12. 4. 계약자 원고 A F 피보험자 망인 망인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5,000만 원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약관에 따르면, 피고들은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그것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제외)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5. 7. 5. 21:10경 화성시 G에 있는 건물 3층 옥상에서 추락하여 다음 날 3:00경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4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담배를 피우다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비록 망인이 자살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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