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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07 2019고단1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3.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0.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3:20경 구미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실내포장마차 앞 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실형선고를 받아 수형생활을 한 적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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