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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04 2019고단1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17:57경 구미시 B건물 앞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정성환),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2019. 7.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고작 2개월 지난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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