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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07 2019고단1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00:2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방범용CCTV 영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전과 기재 2014년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고인이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을 자다가 발각될 정도로 주취 상태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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