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82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0. 2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종업원들에게 배에 있던 자해자국을 보여주며 “너희들도 이렇게 만들어 줄까 남자들은 다 고추 자른다, 칼 어디있노, 다 죽이뿐다.”고 욕설하고, 손님이 있던 방문을 발로 찬 후 마음대로 들어가 노래를 부르고, 벽을 주먹으로 치고,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려 종업원에게 가져다 대면서 “죽을래 ”라고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한 후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 하자, 순찰차 앞으로 뛰어들면서 “경찰차에 치였다, X발놈들 다 옷 벗겨버린다.”고 하였고, 위 G에게 “이새끼 니 조심해라, 내가 해병대특수수색대 출신이다, 북한에 2번 갔다왔다, 유도4단이다, 너거 아들 몇 살이고, 내일 너거 아들하고 다 사시미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약 30분간 위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216』 피고인은 2016. 5. 25. 02:3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 I(34세)에게 다가가 "악수하자"라며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