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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1 2015고단1020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2015. 6. 28. 04: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인 G이 종업원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대구달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와 순경 J이 출동하여 G에게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C은 손과 몸으로 위 경찰관들을 밀면서 막아서고,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G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도피시키려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G을 따라오자 피고인은 “왜 나를 밀치고 가느냐!”고 하면서 I의 팔을 잡아끌고 손으로 J의 가슴부분을 툭툭 치고, C은 I의 멱살을 잡고, I을 룸으로 밀어넣은 후 양손으로 I의 어깨를 수 회 밀어 룸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I의 조끼를 잡아끌어 조끼가 찢어지게 하고, 피고인, D은 I가 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몸으로 막았다.

그 이후 I가 룸 밖으로 나오자, C은 I을 양손으로 밀치고, D은 I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G의 친구로, G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중인 사실과 G이 ‘F’ 주점의 종업원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방해하여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G이 그 자리에서 빠져 나가 도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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