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6 2019고정84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23:10경 대구 달서구 상인서로 36에 있는 상인지구대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너거 좃됐어, 씨발놈, 조심해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A이다, 국가 시다발이"라고 하는 등 약 30분간 위 지구대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