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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17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과 조직적ㆍ계획적으로 공모하여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 계산서들을 발행하고,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서, 범행방법, 횟수, 포 탈세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게 되었음에도 포탈된 세금이 납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다른 범행 관 여자들을 은닉하고, A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4번 공급 가 액란의 ‘32,085,000’ 을 ‘32,085,500 ’으로, 공급 가액 총합계란의 ‘795,686,000’ 을 ‘795,686,500 ’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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