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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노15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조세 범죄는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세정질서를 훼손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 합계액이 40억 원이 넘고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가 2억 5,000만 원이 넘음에도 아직 까지 그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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