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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노3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거래은행들 로부터 원금 상환의 압박을 피하고, 이자율이 상승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B, E 주식회사는 체납된 금액 및 1 심 선고 벌금을 전부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범죄는 부가 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 계산서의 금액 합계가 75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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