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7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만을 한 후 별다른 운영을 하지 않은 채,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해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22억 9,000만 원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을 폐업하고 앞으로는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 대법원이 정하는 양형기준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A이 피고인의 사업자등록만을 한 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2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액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왜곡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이고, 그 액수가 막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기록과 변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