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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5노206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에서 미납 세금 중 1,700만 원을 납부하였고, 앞으로도 이를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특히, 피고인이 건설업을 그만 두고 새로이 제주도에서 공인 중개사업을 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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