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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3고단1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15-5 앞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장안공원 방면에서 정자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311,6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6쪽)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진단서, 추송서(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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