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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0.26 2012고단1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걸포동 김포우리병원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걸포사거리 쪽에서 제방도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544,749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증거목록 제27번)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의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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