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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고합84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0. 05. 04: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다시 위 편의점으로 돌아와 그곳 점원인 D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위 D이 편의점 업주의 허락 없이는 열람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화가 나 편의점에서 CCTV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도착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위 E과 경장 F에게 위 CCTV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위 E과 F이 위와 같은 이유로 CCTV 열람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화가 나 위 E과 F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 위 CCTV 열람을 요구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05. 04:20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과 F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병신 같은 새끼들아, 왜 CCTV를 보여주지 않느냐!”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집어 들어 칼날 부분을 자신의 복부 부위에 갖다 댄 다음 위 E과 F에게 “내가 여기서 죽어도 CCTV를 당장 못 보냐!”라고 큰 소리를 질러 위 E과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과 F에게 CCTV 열람을 요구하면서 다시 위 과도를 들고 계속 욕설을 하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과도를 들고 ‘E을 향해 휘두르려고 하였다’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 부분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E의 진술을 기초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당시의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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