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F에게서 제공받은 CCTV 영상의 내용은 어두운 세차장 입구로 자동차로 보이는 불빛이 영상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장면인데, 위 영상만 가지고는 차량의 모델이나 차량번호 및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C인지를 식별할 수 없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위 영상 속의 차량이 C의 차량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형사 사건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이와 인접한 광주 광산구 D 소재 건축물을 위 C으로부터 임차하여 ‘E 세차장’을 운영하던 F이 위 세차장에 CCTV를 설치하였고 그 CCTV가 위 C의 주거지 출입로를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F에게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위 세차장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F이 정보주체인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F으로부터 위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이후 F으로부터 2016. 10. 1.자 CCTV 영상 중 위 C의 차량 출입 관련 CCTV영상 및 차량 출입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메모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