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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3 2017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자동차를 안산시 상록 구 이동 소재 한대 앞 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용하공원로 39( 사동, 고향마을 주공 1 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약식 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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