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6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23:42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소재 한대 앞 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용하공원로 39 고향마을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음주 운전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