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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8고단1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23:17 경 안산시 상록 구 용하공원로 39 고향마을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용하공원로 39 고향마을 삼거리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은 점, 2회의 동종 전력 외에도 2010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전력이 있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운전 차량도 처분한 점, 2017. 11. 경 타인의 실화로 개인 사업장이 전소되는 피해를 당하여 형편이 어려우며,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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