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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7 2017고단2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22:50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한대 앞 역 앞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용하공원로 39( 사동, 고향마을 주공 1 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동 종전력이 있는 점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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