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9.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0.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7.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30. 14:22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한대 앞 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용하공원로 34 고향마을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4회를 비롯하여 교통 관련 전과가 6회( 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