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7.07 2014가단128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가소24621 대여금 사건의 2014. 5. 2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가소2462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3. ‘피고는 원고에게 7,369,783원과 그 중 6,876,919원에 대하여 2014.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가소2464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3. ‘피고는 원고에게 4,031,198원과 그 중 3,834,955원에 대하여 2014.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1.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가소24638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3. ‘피고는 원고에게 7,369,783원과 그 중 6,876,919원에 대하여 2014.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위 가, 나, 다항 기재 각 이행권고결정을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형인 망 B가 원고 명의의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