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가소24621 대여금 사건의 2014. 5. 2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가소2462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3. ‘피고는 원고에게 7,369,783원과 그 중 6,876,919원에 대하여 2014.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가소2464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3. ‘피고는 원고에게 4,031,198원과 그 중 3,834,955원에 대하여 2014.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1.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가소24638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3. ‘피고는 원고에게 7,369,783원과 그 중 6,876,919원에 대하여 2014.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위 가, 나, 다항 기재 각 이행권고결정을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형인 망 B가 원고 명의의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