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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68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소163932 수임료사건의 집행력있는 이행권고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소163932 수임료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0. 2. ‘원고는 피고에게 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하고, 기초가 되는 수임료지급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의 직원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8. 26. 원고를 상대로 시효연장을 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51588호로 수임료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6. ‘원고는 피고에게 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의 부(父)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면835호, 2011하단83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5. 23.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2. 6. 8.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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