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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9.05 2016가단3014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가소1822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5.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5. 2. 14.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피고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여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를 3/7 지분으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가소182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9. 2.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의 3/7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5. 9. 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9.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9.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느단136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 한다)한다는 신고를 하여 2015. 10. 13.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이하 ‘망인의 채무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2015. 9. 7.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서야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가 이루어진 이 사건 한정승인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14.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어 망인의 채무초과사실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이 사건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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