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의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C 및 그 연대보증인이자 C의 처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6. 5. 22. ‘피고에게, C는 6,807,8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는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6,198,1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결정(대구지방법원 2006가소163495,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6. 6. 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6. 6. 16.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원고 및 C를 상대로 재차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5. 3.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대구지방법원 2016가소18747,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6. 6. 15.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6. 6. 30.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9. 11. 13. 대구지방법원 2009하단9728, 2009하면972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0. 12. 13.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0. 12. 28.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오랜 기간이 지나 전 배우자인 C로 인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나서야 그 존재를 알았으므로, 파산 몇 면책 신청 당시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이를 누락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