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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15 2015가단15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2005. 1. 27. 원고, C, D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05가소946호로 약정금 8,8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 28. ‘원고, C,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8,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5. 4. 2. 확정되었다. 2) 그 후 피고는 2015. 2. 13.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원고, C, D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가소2094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26. ‘원고, C,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8,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5. 3. 19.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파산 및 면책결정 1) 한편, 원고는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 2006하단10140호로 파산신청을, 2006하면11692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6. 19. 파산선고를, 2007. 8. 21.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7. 9. 5.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와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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