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27. 02: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통닭 1마리와 소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통닭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1,500원 상당의 음식 및 소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에게 “ 야, 너 몇 살이야 ”라고 큰 소리로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져가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 난 돈이 없으니 몸으로 때우겠다, 너 몇 살이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식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더욱이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하여 1 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석방되자마자 한 달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사기죄의 편취 액이 소액이고, 업무 방해죄에서는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