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6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02:00 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친구와 싸워 이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 무슨 일이 있냐
” 고 묻자, 갑자기 “ 너 몇 살이야”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향해 들이밀었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피고인의 친구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처벌의사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향해 들이밀며 “ 씨 발, 너 몇 살이야 ”라고 욕을 하고, 다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 가슴을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첨 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