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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21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00:40 경부터 같은 날 00:50 경까지 서울 중구 B 건물 앞 노상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의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피해자에게 “ 개자식 아 직 진하라면 직진하지 왜 자꾸 묻냐,

이 새끼야 내가 67살인데 너 몇 살이야 개자식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 자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리지 않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 피고인의 업무 방해의 정도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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