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5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 11:00 경 사천시 E 빌딩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이트 ’에 접속한 다음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인 피해자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로그 인 한 후 편지함에 있던

녹음 파일(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해자에 관한 대화를 하는 내용) 을 다운로드 받아 그 녹취록을 같은 달 24. 경 곡성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네이트 가입 여부 문의),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및 사임서 사진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1호, 제 4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메일 계정을 공유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녹음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사이로서 함께 캐나다로 유학생활을 하러 가기 전에 피해 자가 피해자의 오빠 G 명의로 네이트의 H 이메일 계정( 이하 ‘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