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 사실] 피고인은 2017. 1. 2.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아동 양육시설인 ‘D ’에서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는 ‘D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2017. 2. 20. 오전 경 부천시청 F 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G” 이라는 제목으로 ‘D’ 운영에 관한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의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같은 날 오후 경 부천 시청 홈페이지에 위 글을 비공개로 게시하였다.
[ 범죄 사실] 『2017 고 정 94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2. 01:29 경 'D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음 (DAUM) 이메일에 접속한 다음 보낸 편지함에 있던 위 문서를 출력하여 고발사실 및 고발 내용, 내부 고발자( 피해자) 의 신원 등을 확인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017 고 정 1219』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 01:19 경 위 ‘D ’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자동 로그 인 기능으로 별도의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음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다음 이메일 계정 (H )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메일 접속 내역, 고발인 이메일 전송 내역, D 전원조치 관련 민원 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