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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합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2019. 2.경부터 서귀포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C’에서 함께 지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0.경 위 시설 입소자들과 함께 제주시 D 소재 E에서 영화를 관람한 후 복귀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속옷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바지 지퍼를 열어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2. 23.경 위 시설 입소자들과 함께 한라산 산책 후 시설로 복귀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뒤 만져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성기 속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5. 25. 종합심리평가 의뢰 회신 및 내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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