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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7 2017나31308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4. 피고와 중국에 있는 C 유한공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공장에 피고가 프레스 기계(T/D PRESS LINE)를 제작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C의 사업장에 2010. 5.경 1차로 프레스 기계를 제작설치하였고, 2011. 8. 13. 2차로 프레스 기계 8대를 제작설치하였으며, 위 2차 설치분에 대하여는 2011. 8.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시운전을 완료하였다.

다. C의 근로자 중국인 D(K생, 이하 ‘피재자’라고 한다)는 2012. 7. 5. 피고가 2011. 8. 13. 설치한 프레스 기계(이하 ‘이 사건 프레스 기계’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 우측 손가락 4개(인지, 중지, 약지, 소지)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프레스 기계가 안전 1행정 작동을 해야함에도 1행정 작동 후 1/2행정이 추가로 작동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었다. 라.

C은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프레스 기계를 제작설치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전제하에 2014. 8. 31.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9. 1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40, 4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H의 각 증언, 제1심 및 당심 증인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C은 오로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어서 이는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채권양수인 지위에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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